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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받는 소득 조건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조건과 관련 정보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금 총정리 썸네일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은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실직: 주 소득원이 직장을 잃어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질병 또는 부상: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장의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 재난 및 자연재해: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주거지가 파괴된 경우.
  • 가족 구성원의 학대 또는 방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소득 기준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75%(월)
1인 가구약 167만 원
2인 가구약 281만 원
3인 가구약 362만 원
4인 가구약 429만 원

예시: 만약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362만 원 이하라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대도시: 총 재산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총 재산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총 재산 1억 3,000만 원 이하

또한,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은 생활준비금을 제외하고 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 재산은 일정 금액 공제됩니다.

신청 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접수
  2.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위기 상황 증빙 자료 (퇴직증명서, 진단서 등)
  3. 심사 및 지원 결정
    신청 후 현장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1. 긴급생계지원금은 한시적 지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 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기존 복지제도(생계급여 등)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결론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중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고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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