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는 2025년 12월 14일 부터 파충류를 키우는 사육자 모두가 키우는 동물을 등록하도록 신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식 및 분양하는 분들도 기준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니 아래 신고 방법을 따라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신고제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개와 고양이 등의 포유류를 반려동물로 키워왔습니다.
최근 수 년 사이에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파충류와 소형 포유류, 조류, 양서류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법규가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지만 초기에 여러가지 혼선이 예상되어서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계도 기간에 법을 위반할 경우 과퇴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 기간에 법적인 등록을 완료해야 다음 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을 양도, 양수하거나 보관 및 폐사할 때 이제는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육을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키우는 분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목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하며
신고대상은 지정관리 야생동물 혹은 백색목록(수입 거래를 위해 신고)에 포함된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양서류입니다.
영업허가 필요한 사람은?
파충류, 양서류만 취급할 경우에는 50마리 이상 보유하는 사람이 1년 동안 100마리 이상 판매할 경우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월 평균(3개월 동안 판매 수를 계산합니다)20마리 이상 판매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마리수에 상과 없이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개월 동안 59마리를 판매할 경우 월 평균 20마리 미만이므로 판매 하가 없이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 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같이 키우면서 판매하는 경우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할 때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3개월 동안 평균값을 계산할 때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한다면 보유 마리수와 상관 없이 판매허가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3개월 동안 29마리를 판매했다면 월 평균 10마리 미만이므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야생동물 신고하는 방법
야생동물을 신고할 경우는 총 네 가지 입니다. 양도, 양수, 보관, 폐사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1) 양도: 자신이 키우고 있던 야생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분양할 때 하는 신고입니다.
2) 양수: 다른 사람이 키우던 야생동물을 돈을 주고 분양 받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무료로 분양받을 경우에는 보관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3) 보관: 판매 목적이든, 개인사육 목적이든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2026년 6월 13일까지 최초 한 번만 신고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를 키우고 있더라도 보관 신고를 해야 하며 2025년 12월 14일 이전에 보유한 동물도 보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폐사: 야생동물을 키우다가 개체가 죽었을 때 폐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양도, 양수, 보관, 폐사 신고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직접 가서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래 순서대로 신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는 12마리의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직접 온라인 신고한 화면을 캡쳐 했으니 따라하시면 간단히 5분 정도 시간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첫 화면에서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등)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하단에 있는 양도,양수,보관신고의 신청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신고확인증 구분에 보관을 선택하고 저장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파충류의 이름을 적는 란이 나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의 학명을 적으면 되는데요 구글에 ‘크레스티드 게코 학명’으로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Correlophus ciliatus 검색하여 나온 왼쪽 학명으로 복사하여 붙여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아래와 같이 수량을 기입하고 용도와 보관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사육 혹은 취미사육 등으로 용도를 적으면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업체에서는 판매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구비서류 첨부란이 나오는데 구비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단계에서 저장후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이후 며칠 지나면 민원처리가 완료 된었다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내용은 민원처리가 완료되었고 신고확인증이 우편으로 발송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 온라인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직접 구청에 가서 서류 한장에 일괄 신고하는 편이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직접 찾아갈 시간이 부족한 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 보관, 양도, 양수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 신고할 때에는 양도(양수) 받는 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야생동물 신고방법 및 판매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위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짧은 시간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이지만 가능하면 올해 부터 신고를 하세요. 내년에 어려움 없이 야생동물을 키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