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출생할 때 출생신고를 하듯 사망 후에는 반드시 행정적인 절차상 사망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사망신고 할 때 준히해야 하는 필요 서류와 신고는 언재까지 해야하는지 사망신고 방법 및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기간
사망신고를 하러 가실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신고하는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신고하는 분의 신분증, 신고지에 있는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우편으로 위 서류를 동봉하여 신고자 주소지 행정복지 센테에 보내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는 사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은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신고서는 신고지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망한 분의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증만 챙기지 마시고 사망자의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신고는 사망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한 달이 경과될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경과되기 전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곳, 사망신고 하는 사람은 누구?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속한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망자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반드시 사망신고를 해야하는 신고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그 외에 신고 적격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자와 같은 주소지를 같고 있는 사실혼의 배우자입니다. 또한 사망자가 사망한 장소를 관리하는 자 또한 신고적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친족과 신고 적격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분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 면사무소)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하는 방법 및 유의사항
사망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은 사망시간과 사망장소입니다.
먼저 사망 시간은 기록할 때 몇 년, 몇 일, 시각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사망시각은 오전 오후가 아닌 24시각제를 기준으로 기록하세요.
오후 9시의 경우 21시로 적어야 하고 만일 오후 12시에 사망했다면 금일이 아닌 익일 0시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망시간을 알 수 없어서 사망시각을 ‘모름’으로 기재할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추정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둘 째로 사망장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사망신고가 처리됩니다. 사망자가 사망한 장소의 정확한 세부 주소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인 경기도 어느 시 이런 식으로 장소를 기재할 경우 사망신고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망신고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하러 가실 때 가져야하는 필요서류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신고하는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신고하는 분의 신분증, 사망자 신분증입니다.
도시가스 전입신고하는 곳 한국 도시가스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