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 양식 무료다운로드, 처벌불원 문구와 작성하는 법

안녕하세요. 파파트리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합의금만큼 중요한 것이 합의서 작성입니다.

인터넷에서 형사 합의서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사건번호, 지급 조건, 처벌불원 의사가 빠지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료 양식을 구하는 곳부터 필수 항목, 처벌불원 문구와 제출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형사 합의서 양식 무료다운로드 방법

형사 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 보상과 사건 처리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통일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종류와 합의 범위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무료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이나 법률구조 플랫폼 법률서식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의 검색어를 입력한 뒤 필요한 형식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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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나 PDF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사기, 상해 등 사건 유형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합의서 양식을 살펴봤을 때 서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건을 정확히 특정하고 합의 범위를 분명하게 적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 형사 합의서에 들어갈 필수 항목

당사자와 사건 정보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지는 담당 수사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경찰·검찰·법원에서 부여받은 사건번호가 있다면 반드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일, 장소, 사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6년 9월 1일 서울시 ○○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또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기 사건”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지급 조건

합의금은 “금 오백만 원정(₩5,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작성합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합의금을 전액 수령했다는 내용을 넣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일·입금계좌·분할납부 일정과 미지급 시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수만큼 원본을 작성해 각각 보관하고, 작성일과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3. 처벌불원 문구와 형사 합의서 작성 예시

아래 문구는 한글이나 워드 문서에 복사해 참고할 수 있는 기본 예시입니다.

피해자 ○○○과 가해자 ○○○은 2026년 ○월 ○일 발생한 ○○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금 ○○원정(₩○○○)을 지급받았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요청합니다. 당사자는 합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본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전액 지급받았다”는 표현을 미리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넣거나, 실제 입금이 완료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공-민원창구에서-봉인-서류-봉투-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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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추가 손해가 예상된다면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분해서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형사 합의서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완성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사건번호와 필요한 첨부서류, 방문·우편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했다고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폭행 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해·사기·특수폭행 등은 합의 후에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또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 합의금이 큰 사건, 후유증이 예상되는 사건은 일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FAQ 1. 형사 합의를 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 유형과 피해 정도, 전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2.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합의서는 합의금과 지급 조건 등 당사자의 약속을 기록하는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두 내용을 한 장에 함께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FAQ 3. 합의금 지급 전에 처벌불원서를 써줘도 되나요?

가능하더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제출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과 서류 제출 순서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형사 합의서는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저도 문서를 검토할 때 사건번호와 지급 완료 여부, 처벌불원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무료 양식을 활용하더라도 서명 전 합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을 꼼꼼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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