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두가지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소급사실 증명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소득이 적은 개인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정책 사업입니다(전문직은 제외).
이들의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 생활에 도움을 주는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이 지원 제도는 근로와 결부되어 있으며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급여 총액이 장려금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부양하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국세 정책 제도로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한 총 소득이 일 년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하고 있는 자녀 중에 18세 미만인 자녀 한 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나머지 수급을 받기 위한 요건은 근로장려금 조건과 동일한 요건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 없음 |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해당 없음 |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 만 원 |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가구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구원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도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예금, 건물,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인 가구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끝으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 전화로 하는 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하여 1번 누른 후 주민등록 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하면 됩니다.
✔ 둘째, 홈택스 앱이나, pc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 PC로 신청: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제출 | 2 로그인 | 3 장려금 신청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 선택 | 주민번호 뒤 7자리, 개인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1 신청/제출 | 2 로그인 | 3 장려금 신청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선택 | 본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에 있는 상담사 혹은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566-3636으로 전화 하세요.
휴대폰 앱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앱 설치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개요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전화나 모바일, PC를 통해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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