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기 전에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벌금은 얼마이며 미작성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의 중요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법에 따르는 근로계약을 해야합니다. 중요한 계약 항목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과 일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주급으로 줄 것인지, 월급으로 줄 것인지, 휴게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사회보험 가입이 적용되는지,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면 벌금은?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나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약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된고 고용주가 법을 어겼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고 벌금이 500만 원이며 다른 상황이 참작될 경우 벌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갈 수록 과태료 금액은 증가합니다.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별 근로시간에 대한 위반이 가장 큽니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가, 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취업장소 종사 업무내용을 위반할 경우 1,2,3차 각각 30만 원, 60만 원, 1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미신고자가 벌금형에 처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임금과 수당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 이행에 소홀 할 가능이 크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고와, 직접 노동청 사무실에 가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화면에서 민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민원
2) 민원 신청 클릭
3) 검색창에 “기타 진정 신고서”를 입력하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4) 카카오톡이나 패스 등의 간편 로그인을 합니다.
5) 민원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소속된 고용 노동부 위치와 연락처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사무실을 잦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할 내용은 국번없이 1350 고용 노동부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하는 요령과 작성할 때 들어야하는 중요한 내용, 그리고 미작성했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고용주 모두에게 꼭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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