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내게 맞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입주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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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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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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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② 소득 및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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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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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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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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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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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간: 최초 2년 거주 가능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최장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3. 신청 방법
신청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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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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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필독: 지역별, 유형별 공급 주택과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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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해당 기간에 원하는 주택과 공정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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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당첨(대상자 선정) 시 안내되는 기간에 맞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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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최종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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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신청 금지: 1인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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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원 확인: 등본상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주택 소유자가 있다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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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가능: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자산 기준이나 소득 증빙 서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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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일치 주의: 신청 시 입력한 소득·자산 정보가 제출 서류와 다를 경우 당첨 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3, 6, 9, 12월 등)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LH청약플러스에서 ‘관심 지역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두면 공고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주변의 공고문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