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육아 지원 제도입니다. 취업을 계획하거나 이미 취업한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취업 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유형별 지원 비율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정부지원 85%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정부지원 60%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지원 40%
- 라형: 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지원 15%
- 마형: 중위소득 200% 초과 → 정부 미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예를 들어,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는 시간당 요금의 85%를 정부가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약 1,826원만 내면 됩니다.
취업 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취업 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서비스 신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취업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필요한 절차
- 정부지원 자격 변경 신청:
- 취업 후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소득 유형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유형 변경 시 새로운 정부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서비스 이용료 결제를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명의는 서비스 신청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 양육 공백 증빙:
-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 상황을 증빙하기 위해 취업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 상황을 증빙하기 위해 취업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아래 단계를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 회원가입 및 정회원 전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합니다.
- 실명 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 소득 유형 판정을 받은 후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신청:
-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돌봄 대상 아동 정보를 등록하고 서비스 이용 일정을 선택합니다.
- 대기신청이 필요한 경우 대기 가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연계:
- 신청 완료 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연계해줍니다.
- 신청 완료 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연계해줍니다.
결론
취업 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으로 분류되면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이후에는 소득 유형 변경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소득 기준 확대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등) 덕분에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양육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자녀 돌봄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