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 지원금 신청방법 완벽 정리

창원시는 맞벌이 가정에서 아동 양육의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받을 수는 없지만 아래 자격에 맞는 가정에 한하여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되니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을 받아보세요.

창원 조부모 돌봄수당 어떤 사업인가?

저는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창원시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저희 부부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창원 조부모 돌봄수당이 없어도 어머니께 아이를 맡길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수당이 나오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용돈을 지원금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창원-손주돌봄-지원사업-신청 -하는-어머니
창원-손주돌봄-지원사업-신청 -하는-어머니

손주 돌봄수당이라고 부르는 조부모 돌봄수당은 말 그대로 부모 대신 외조부, 외조모, 조부모,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주고, 돌봄에 대한 수당은 시에서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공식명칭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사업 내지는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불립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퇴근 전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께서 양육의 공백을 채워주는 형대로 돌봄이 진행됩니다. 일정 시간을 채우면 매월 지원금을 가정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

지원대상

조부모 돌봄수당은 모든 가정에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다섯 요건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해당하는 가정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맞벌이 가정
  • 부모(1명 이상)와 아동이 창원시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주민등록상의 주소)
  •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알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 보세요.

👉 중위소득 계산기 바로가기 

맞벌이 가정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자격은 아래 세 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만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유아
  •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아동

만 23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23개월에 접어든 가정이라면 바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돌봄 제공자 자격

  • 친조부 또는 친조모
  • 외조부 또는 외조모
  • 일부 사업은 4촌 이내 친인척 가능

    창원-손주돌봄-지원받는-가정
    창원-손주돌봄-지원받는-가정

실제로 손주를 돌보는 (외)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은 가능합니다. 돌봄 제공자의 주소는 창원시가 아니어도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돌보는 사람이 손주를 월 10시간 이상 돌보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매월 상시 접수를 하지만 창원특례시의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동이 23개월 되었을 때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창원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아동과 부모님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실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제출할 때 아동의 부모 모두의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1. 서류 준비
  2. 행정복지센터 방문
  3. 신청서 제출
  4. 자격 심사
  5. 대상자 선정
  6. 돌봄 활동 시작
  7.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매월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하고 신청할 때 작성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금액

가장 궁금한 부분이 지원금 창원시 지원금은 아동 1명에 한하여 20만 원입니다. 

40시간 이상 돌봄이 확인되어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일 최대 4시간까지 돌볼 수 있으므로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야 22시부터 06시는 돌봄시간에 제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의 월 지원금은 돌봄 활동한 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입금됩니다. 입금되지 않으면 신청한 자치단체(행정복지 센터)에 문의하세요.

글을 마치며

창원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에서 믿을 수 있는 친인척, 조부모의 손에 아이를 맡기면서 지원금까지 받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확대할 전망이고 맞벌이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저출산의 위기 시대에 고무적인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이 된다면 빨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아래 창원특례시 손주돌봄 사업 공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창원특례시 손주 돌봄 사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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