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재발급 방법, 필요한 서류, 검사 항목, 유효기간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절차를 비교하고, 각 직종별 차이점까지 확인해보세요.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현재는 건강진달결과서라고 명칭하지만 보건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보건증은 직종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온라인 재발급 (정부24/G-health)
- 정부24(www.gov.kr) 또는 G-health(공공보건포털) 접속.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메뉴 선택.
- 간편인증(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완료.
- 기존 검진 기록 확인 후 재발급 신청.
- 수수료 3,000원 결제
- 처리 완료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장점: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 가능, 처리 기간 5일 소요.
단점: 최초 발급 기관이 아닐 경우 불가능.
2. 오프라인 재발급 (보건소 방문)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재발급 요청.
- 수수료 3,000원 납부.
- 5일 후 수령.
주의사항: 분실 시 즉시 분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필요서류
구분 | 필수서류 | 비고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진 부착 신분증 필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알리앙스 카드 불인정 |
공통 | 건강보험증(모바일 포함) 불가 |
보건증 재발급 필요 검사 항목
직종별로 의무 검사 항목이 상이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검진 기록을 활용하므로 추가 검사는 필요 없으나, 유효기간 연장 시 새로 검진받아야 합니다.
직종 | 검사항목 | 검진주기 |
식품위생업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1년 |
학교급식 | 세균성이질 추가 | 6개월 |
유흥업소 | HIV,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 3~6개월 |
보건증 유효기간 및 연장 방법
직종 | 유효기간 | 연장방법 |
식품위생업 | 1년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보건소 방문 |
학교급식 | 6개월 | 온라인 재신청 가능 |
유흥업소 | 3개월(성병) 6개월(HIV) | 반드시 보건소에서 검진 |
유효기간 경과 시: 즉시 업무 중단 필요.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재발급 비용 안내
- 기본 수수료: 3,000원.
- 식품위생업 재발급: 300원.
- 추가 비용: 검진 기록 없는 경우 새 검진 비용 별도(약 2~5만원).
정리하며
이처럼 보건증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시간을 절약하면서 처리할 수 있지만, 직종별 검사 항목과 유효기간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는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온라인 보건증 재발급 비용은 3,000원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간편인증서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전 보건증, 분실 재발급 받을 시 분실신고서
서울, 경기도 등 대도시에서는 평균 3일이 걸리고, 지방 소규모 보건소에서는 5~7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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