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아이에게 입출금 가능한 카드가 필요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신청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잊지 않도록 자녀 카드신청 시 준비물에 대하여 정리 해 보았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신청 서류 및 준비물
미성년자 자녀 체크카드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할 경우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지난 주에 저의 아이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경남은행에 갔었는데 잘 준비한다고 했지만,
결국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준비하지 못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신청 서류와 준비물은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 준비할 서류 | 세부 내용 |
1 | 부모님 신분증 | 한 분만 갈 경우라도 부모님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
2 | 부모님 도장 | 한 분만 갈 경우 신청하는 부모님 도장은 없어도 무방합니다(서명 가능). |
3 | 자녀 통장 | 자녀 명의의 실물통장 |
4 | 기본증명서 |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반드시 상세로 떼야 합니다. |
5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능하면 상세로 준비하세요 경남은행의 경우 일반으로 떼도 됩니다. |
기본증명서는 상세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자녀는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위 준비물만 있으면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가능한 나이조건
저희 아이는 만으로 13세인데요. 토스 체크카드는 있지만 아이의 명의의 통장에 직접 돈을 입금,
출금 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만 12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생일이 지난 6학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 1학년 학생은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체크카드 발급조건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만 나이 | 발급 조건 |
12세 ~ 13세 | 보호자가 동행해야 발급 가능 준비물: 부모님 신분증, 도장, 통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
14세 ~16세 | 보호자 없이 학생 단독으로 발급 받을 수 있음 준비물:주민등록 초본(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학생증, 학생 도장(서명도 가능) |
만 17세 이상 | 보호자 없이 학생 단독으로 체크카드 신청가능 준비물: 통장, 주민등록증(없으면 학생증), 본인 도장(없으면 서명 가능) 만 17세 이상은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별로 위 서류는 공통적입니다. 다만 제가 갔던 경남은행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일반으로 발급 받아도 받아주었습니다.
다른 은행의 경우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니 가능하면 모든 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추리면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본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혹은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을 가지고 직접 가면 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의 학생은 부모님이 동행하거나, 부모님 중 1인이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학생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며 부모님 중 한분만 갈 경우 가지 않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기 위해 신분증과 도장을 필이 지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갈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 모두의 도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NH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은 위 서류가 공통적이고 은행에서 쓰는 동의서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마다 체크카드의 디자인을 예쁘게 하여 아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녀가 같이 갈 경우 디자인을 아이들이 선택 해 보라도 맡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가까운 행정 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으시고 상세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프린트기가 있는 분의 경우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을 통해서 집에서 출력해서 준비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 한도 금액 및 상향조정 방법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경우 14세 미만의 학생은 1일 3만 원, 한 달 30만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한도는 1회에 1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의 한도가 잇습니다.
은행마다 한도는 차이가 있고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조건도 조금씩 다릅니다.
- 농협: 만 14세 이상의 경우 1회 한도는 따로 없고 1일 100만 원, 한 달 5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상향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B 국민은행: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도 국민카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직접 상향조정 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미성년자가 신청이 불가하며 법정 대리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자녀의 체크카드 한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미성년자 단독 신청이 불가하여 법정 대리인이 은행에 내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출금이 가능하고 후불교통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한 경우,
자녀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 카드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분실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2천 원~4천 원(은행, 카드사 마다 다름)의 재발급 수수료가 붙습니다.
카드를 신청할 때 문자 받는 전화번호를 자녀 번호로 할 경우 자녀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옵니다.
네 한도가 있습니다. 만 13세 이하의 학생은 1일 한도가 5만 원이고,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일일 한도가 15만 원입니다.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은행에 따라서는 학생 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