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라는 단어를 뉴스와 신문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유래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벌인적이 있었습니다. 파업의 이유는 대규모 정리해고 발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법원은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노조와 조합원에게 47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편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액수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시민 한 사람이 옛날 직작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와 같이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넣어서 언론사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노란 봉투에 넣어 보낸 4만 7천 원이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을 돕기위해 성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무려 15억 원의 성금 모이면서 노동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이 행한 파업행위에 대해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취지를 담은 노조법(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한 시민이 보낸 4만 7천 원이 불씨가 되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노란봉투법 3가지 핵심내용
노란봉투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정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폭탄 막기
현재 법은 기업이 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면 노동쟁의(파업)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져서 개인과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이 노동자 개인의 삶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이 되어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조합원의 기여도나 귀책사유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면제하는 것이 새로운 법안의 내용입니다.
2) 진짜 사장을 상대로 교섭하기
현재 노조법은 자신을 직접 고용한 회사하고만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배달 라이더와 파견 노동자나 하청업체 직원들의 경우 대기업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아무리 파업을 하려고 해도 “나는 당신을 고용한 적이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직접 고용한 회가사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직원을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자도 포함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진짜 사장을 상대로 파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3)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기
현행법에서는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 임금인상이나 단체로 협의한 약속을 체결하는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정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반대한 파업을 불법 쟁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 개정안의 내용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하는 사항에서 ‘결정’을 삭제하여서 근로조건 자체로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쌍용자동차에서와 같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고용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법쟁의가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이 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와 부정적인 측면
경영계나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진보진영과 노동계에서는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찬성합니다.
왜 찬반논쟁이 팽팽하게 되었을까요? 노동계에서는 과도한 소해배상 청구가 기업의 무기로 사용되어서 단체행동의 족쇄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하청업에나 비정규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함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산업은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보수진영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표합니다. 노동자가 부담없이 너무 쉽게 파업을 벌임으로 인하여서 국내의 기업이 불안정하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그로 인하여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꺼려하게 되어 한국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불안요소가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며
노란봉투법은 장단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반면 우리나라 경영 활동이 위축되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찾다가 모두의 이익에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좋고,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복잡한 쟁점이 걸려있는 법안이므로 더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보안을 거듭하여서 최선의 접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한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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