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복사 신청 방법|피고소인 열람등사 절차와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파파트리입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현재 사건이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 그리고 본인이 정식 피의자로 사건에 등록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소장 열람 신청 및 피고소인 열람등사 절차와 함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소인 고소장 열람등사 신청, 언제부터 가능한가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고소장 전체를 아무 조건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수사준칙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고발장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범위는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증거방법,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과 피의자는 조금 다릅니다

일상에서는 고소를 당한 사람을 모두 피고소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열람·복사 규정은 ‘피의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아직 정식 접수되지 않았거나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단계라면 바로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와 죄명, 현재 사건 처리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열람등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 방법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담당 경찰서에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는 피의자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담당 수사관이나 경찰서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통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청구도 활용됩니다.

경찰의 공식 국민신문고 답변에서도 경찰서 방문 또는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사건번호, 사건과의 관계, 청구하려는 서류 등을 적어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사유에는 단순히 “궁금해서”라고 쓰기보다는 “피의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함”처럼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검찰청 고소장 열람등사 신청 절차

사건이 검찰에 있거나 검찰이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 검찰청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검찰청 안내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은 방문, 등기우편 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피의자-안내
고소-사건-피의자-안내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 조회와 공개 범위 지정 과정을 거쳐 담당 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이 교부됩니다.

개인적으로 절차를 찾아보면서 의외였던 부분은 반드시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만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수령을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고소장 열람등사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기본적으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서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검찰 안내상 인정되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포함됩니다.

대리인 준비물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역시 일정한 가족관계인이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담당 기관에 전화해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복사가 거부 일부 공개 이유

고소장을 신청했다고 해서 첨부 증거까지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규정상 공개 범위는 본인의 혐의사실에 관한 부분이 중심이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수사상 증거방법, 고소장 첨부자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찰-행정-서류-처리-과정
경찰-행정-서류-처리-과정

검찰 역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가능성, 수사방법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사건이 이미 기소돼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적용되는 열람·등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단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FAQ

Q1. 경찰 조사 전에 고소장을 먼저 받아볼 수 있나요?

정식 피의자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즉시 고소장 전체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혐의사실 부분을 중심으로 공개 범위가 결정됩니다.

Q2. 고소장에 첨부된 녹취록이나 사진도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고소장 첨부서류와 증거방법 등을 열람·복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고소장 본문과 첨부자료의 공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가 없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서약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피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고소를 당했다면 막연한 불안감으로 조사에 들어가기보다 먼저 사건번호와 죄명, 수사기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열람·복사는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공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담당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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