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벌금·증거·퇴사 후 신고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파파트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일단 일부터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월급만 제대로 받으면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처럼 중요한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근무시간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일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내용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안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계약서를 혼자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괜찮다”기보다 실제로 내가 계약서를 받았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포털에서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포털 접속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제출자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진정내용 작성 → 증빙자료 첨부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 방식으로도 로그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장 정보와 위반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일까요?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내용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받는 처벌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과태료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500만 원이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근로형태와 위반 내용,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계약서를 안 쓰면 바로 500만 원 벌금”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정확하게는 ‘500만 원 이하’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신고 전 어떤 증거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점과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여내역과 문자·카카오톡을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표, 채용공고,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용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포털의 진정 신청 과정에서도 관련 첨부파일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문제가 생긴 뒤 자료를 찾기보다 근무 중에 급여명세서와 근무표 등을 따로 저장해두겠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급여와 근무시간을 약속했다면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이제 신고할 수 없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재직 당시 지켜야 했던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뿐 아니라 퇴사 후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다른 문제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함께 정리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의 진정서는 임금체불과 기타 노동법 위반 등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마다 근로형태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신고 전에 1350 상담을 이용해 상황을 설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FAQ

Q1.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Q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장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아닙니다.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면 교부 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 근로계약서가 없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노동포털에서 노동법 위반 관련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내역, 근무표, 문자나 카카오톡 등 실제 근무와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알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계약서가 단순히 회사에서 보관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임금과 근무시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내 계약서 한 부를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포털이나 1350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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