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고지서가 없이고 재산세 조회 방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간편하게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24년 재산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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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건물, 토지, 아파트, 주택이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재산세가 20만 원이 초과 될 경우에는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9월에 나머지 50%를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7월에 납부 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다는 것은 재산세가 20만 원이 초과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댁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은행에 가서 고지서로 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지만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 고지서를 찾을 수 없을 때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위택스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주로 지방세 납부할 때 사용하는 ‘이택스’를 이용하셔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조회하기 위해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여러분의 재산세를 조회 할 수 있는데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으면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세요.
저는 컴퓨터에 인증서가 없어서 ‘카카오톡’ 이나 ‘패스’ 등을 이용하여 간편 인증을 하는 편입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하여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 중에서 ‘납부’ > ‘납부대상확인’을 누르시면 죄회가 가능합니다.
‘이택스’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서 ‘조회납부’ > ‘회원납부’ 순으로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재산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지서를 받기 전이나 고지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일 재산세를 조회 했음에도 조회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지역별 조회 가능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다음 기회에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2024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 시일은 7월 7월 16일~7월 31일 까지 입니다. 재산세 20만 원 초과 시 9월 15일 부터 9월 30일 까지 2차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이유는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붙지 않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카드 납부 방법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잘 기억하셨다가 제 날짜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언제 입니까?
7월 16일 부터 7월 31일 까지 1차 납부하며 재산세가 20만 원이 초과될 경우 50% 씩 나눠 7월과 9월에 걸쳐 2회 납부합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붙습니까?
아닙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와 같은 국세와 달리 수수료가 붙지 않고 카드 무이자 납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