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 신청 조건 지급일

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 및 지원 받을 수 있는 신청조건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수급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내용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1인 가구에서 5인 가구에 한하여 각 소득의 차이가 있는데요,
수급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이 될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조건


1인 가구생계 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조건은

가구원 수월 소득
1 인713,102 원
2 인1,178,435 원
3 인1,508,690 원
4 인1,833,570 원
5 인2,142,634 원

위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행정복지센터, 읍, 면사무소에 생계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가 안내해 줄 것입니다.

단, 생계 급여를 받고자하는 분의 의무 부양자가 연 소득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월 소득은 834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의무 부양자의 일반재산이 9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도 동일하게 생계급여 대상자게에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계산하기

생계급여 선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실제 소득(월급)에서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한 금액은 빼야 합니다.

그 다음 재산소득환산 액을 더하여야 하는데요,
재산소득환산액을 구할 때에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수와 부채를 빼고 승용차 금액을 더한 후에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람

  1. 노숙이 재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2.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사람
  3. 탈북주민으로서 하나원에 재원 중인 사람

생계급여 금액

가구원 수월 소득
1 인713,102 원
2 인1,178,435 원
3 인1,508,690 원
4 인1,833,570 원
5 인2,142,634 원

생계급여 금여액은 위 표에 있는 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생계 급여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소득 인정액인 25만 원이라고 했을 때,
1인 가구 기준인 713,102 원에서 25만 원을 뺀 463,102 원이 생계급여액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일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서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선택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서류
신분증명 서류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부채 증명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접수 문의할 곳

접수 전에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생계 급여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 및 지원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고 일단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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