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필요서류 신고기간 신고 방법


증여세는 증여하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신고하는 방법,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필요서류-납부방법-납부기한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부터 거래의 목적이 아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받게 되었을 때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일 국내에 있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과거의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게 될 때 부과됩니다. 반면 상속세의 경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자녀나 타인에게 전해질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준비할 서류



증여세 신고 시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1. 자진 납부 계산서 및 증여세 과세표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증여자와 증여 받는 사람의 관계확인용)
  3. 증여계약서
  4. 평가 명세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
  5.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 금용재산의 공여 통장 사본 및 주신 잔고확인내역 이체확인 내역
  6. 임대보증금, 부채확인서 등(채무가 있을 때)



증여세 신고 기한과 미 신고시 어떻게 할까?


증여세는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분이 재산을 취득한 달 마지막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 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한 세금과 반환 세금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실수로 신고 기간을 놓쳐서 3개월이 자나갔다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래 부담해야 할 납부액의 20%를 더 내야 하므로 3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야 할 납부액 보다 적게 신고하여 납부 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셔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분납이 가능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위에 소개 해 드린 서류를 구비하여서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납부 할 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세액이 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몇 년에 걸처 연납도 가능하니 납부할 때 은행직원과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보세요.

증여세가 너무 클 경우 실수로 납부를 다 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액이 부담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큰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세율 및 누진 공제액



위 표에서와 같이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발생하므로 계산을 하시고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 세무서에 문의를 하거나 어려운 경우 증여세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기시 바랍니다.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신청 자격 발급방법

고용 24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조회하기

아반떼 2025 주요 특징 달라진점 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