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내용인 신고방법과 환급받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일정 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소득의 종류는 근로, 연금, 사업, 배당, 이자, 기타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몇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가능하면 종소세 신고기간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고기간을 놓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1)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하루당 2.2/1000 으로 계산되어 연 8%의 가산세가 붙으므로 신고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2) 소득세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추징금은 세무서에 자체적으로 정하여 고지하므로 고지되기 전에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3)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소득금액이 증가되므로 건강보험료 액수가 증가합니다.
5)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법인 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는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무소속 프리랜서로 3.3%의 세금 공제 후 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셋째,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부가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먼저 종합소득금액 총액수에서 소득 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소득공제되는 금액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및 보험료등이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합니다.
6%에서 42%까지 금액을 곱한 후에 산출 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에 대하여 빼면 납후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세액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등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이미 한 사람
2) 퇴직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3)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4) 비과세 소득(분리 소득)만 있는 분
5) 작년에 7,500만 원 미만의 소득자 및 계약 배달, 방문판매, 보험모집인으로서 사업소득만 있으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은 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세율 및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6%이고 8,800만 원초과 1억 5,000만 원이하는 38%의 세율입니다. 그외 소득에 따른 과세 표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가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종합소득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등 개개인의 항목을 반영하게 되면 1분 만에 계산을 해줍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더 낸 세금에 대하여 돌려주는 환급금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간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환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5월 31일 전까지 종소세 신고를 하셔서 늦게 신고하여 당하는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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