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환경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금을 매 달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지금하니 장애수당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지원 서비스 내용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에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 조건 |
연령 |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신청을 한 그 달에 만 18세 이상인 자 |
제외 대상 | • 20세 이하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장애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3~6급의 장애등급 (경증장애)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원대상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장애인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생활의 질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 안내
장애수당은 각 계층별로 금액이 상이한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지원 금액(월) |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60,000 원 |
보장시설 수급자 (의료 및 생계 급여) | 30,000 원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시점은 신청한 그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할 대 등록한 수급자의 은행 계좌번호로 송금됩니다.
신청방법
1. 직접신청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상황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행정복지 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찾는 방법은 아래 버튼으로 들어가셔서
1. 여러분이 계시는 곳 주소 검색
2. 하단에 나오는 주소지 오른쪽 더보기 클릭
3. 더보기를 누르시면 관할 주민센터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 경로를 따라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 | 경로 안내 |
1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하기 |
2 | 서비스 신청 |
3 | 복지서비스 신청 |
4 | 복지급여 신청 |
5 | 장애인 |
6 | 장애(아동)수당 |
오늘은 장애수당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복지 담당자가 상세히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