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 해당 되시는 분은 지원하여 이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청년 전세 월세 지원 대상자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자 | 기준 |
신혼부부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일 7년 이내 85㎡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나 전세 임차하여 살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 만 19세에서 만 39세 나이에 해당하는 청년 60㎡ 이하의 주책에서 월세나 전세로 살아야 함. 중위 소득 121%이하 가구의 청년. |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지원 내용
생애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방문 접수하여서 전월세 지원을 빨리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팩스번호: 031-860-2665
신혼부부 서류목록 | 청년 서류목록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1부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
부채증명원 1부. (직인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1부. (직인필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소유확인서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377).
이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시 주민센터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며
신혼부부 청년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동두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청년에게 1회에 한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모두 신청하여서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더시기 바랍니다.
현급을 최대 100만 원을 나눠주는 사업이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정부 24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