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상태 혹은 이혼한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 불안감 때문에 선뜻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양숙려 기간을 주면서 모자가 생활을 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미혼모 모자 지원사업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혼모 모자 지원사업 대상자
아이를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후에 있는 미혼 혹은 이혼한 한가정 부모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간 및 조건 |
출산 여부(예정) | 출산 예정일 40일 이전이나 출산 후 7일 이내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 혼인한 사람이 없는 경우 |
입양 여부 | 위 조건 안에서 입양 동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미혼모 모자 지원사업 금액
미혼 혹은 이혼한 한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은 상이합니다.
가정 내 보호 | 산후보호사 방문 시 500,000 원 가족, 지인방문 시 350,000 원 | 1주일 기준 | |
미혼모 복지 시설 | 인건비 400,000 원 지원 | 1주일 기준 | |
산후조리원 보호 | 산후조리원 비 700,000 원 지원 | 1주일 기준 |
산후조리원 지원비 중에서 700,000 원 이하일 경우 실비만 지원합니다.
가정 내에서의 보호와 산후조리원 보호 동일하게 아동의 기저귀 등의 용품과 생모의 식비 모두 지원비에 포함됩니다.
모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한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가셔서 입양 담당하는 직원을 찾으셔서 모자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전화로 먼저 문의할 경우 129 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채팅 상담은 아래 링크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어가는데 아이 아빠는 연락이 되지도 않고 낳아 키우자니 자신도 없는 중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 해봤지만 냉담하게 반응하거나 “키우지도 못할텐데, 무조건 입양을 보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럴 때 혼자서 고민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하기보다는 일단 정부에서 미혼모 모자 지원사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고 일정 기간 키우는 데까지는 어머니가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미혼모 가정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고 어느정도 키우고 나서 입양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입양을 결정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가 친모의 품에서 일정기간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 아이의 미래와 어머니의 미래를 더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