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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회 소득기준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만,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일, 그리고 반기 신청 등 세부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모든 정보를 소제목별로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일부 감액 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 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5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ARS(자동응답전화),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화면에서 신청자 정보 및 지급계좌 입력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안내문 수신 →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 입력 후 신청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 세무서 방문: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자동신청: 사전 동의 시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되는 제도, 2025년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

신청 시 본인의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급받을 계좌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전년도(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소득 외에 재산 요건(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

즉,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분의 경우, 2025년 8월~9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 정기 신청 지급일: 2025년 8월~9월 중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 후 4개월 이내
  • 반기 신청 지급일: 상반기분은 12월 중, 하반기분 및 정산분은 6월 중 지급.

지급액은 가구 유형, 연간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 지급액은 약 110만 원 수준입니다. 반기 신청자는 각 반기별로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연말 정산 시 차액을 추가로 지급 또는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각각 신청할 수 있고, 각 반기별로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받은 뒤, 연말 정산 시 최종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9월 19일 신청, 12월 중 지급
  •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6월 중 지급
  • 정산 지급: 6월 중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 또는 환수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한 번에 연간 산정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은 소득 변동에 따른 환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자격 확인

신청 전,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나 모바일,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하며, 소득 유형과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일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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