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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및 수당, 대체공휴일 수당 정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관공서는 휴일로 정하여 쉽니다. 그 외에 개인 병원이나, 사업체는 자율에 맡기므로 직원들이 근무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며, 대체공휴일에는 어떻게 지급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지급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이 날에 쉬더라도 1일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일하면
    • 가산수당(1.5배)은 지급 의무 없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제외4.
    • 실근로시간만큼 임금 추가 지급: 즉,
      • 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수당은 없고,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만 더 지급.
      • 시급제: 유급휴일분(1배) +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1배), 즉 총 2배 지급.
  • 정리:
    •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쉬었어도 받을 임금(유급휴일분)’ +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 없음.

2. 이전 근로자의 날 근무분 청구 가능 여부

  • 과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 해당일에 대해 ‘유급휴일분 + 실근로시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CCTV 등 근무 입증자료가 있다면, 미지급 임금 청구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3.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휴일대체) 가능 여부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대체휴무)가 불가합니다.
    • 법률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게 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신 ‘보상휴가제’는 가능
    •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때,
      휴일근로수당 대신 동등한 가치의 유급휴가(예: 8시간 근무 시 8시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1:1로만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4. 결론 및 실무적 대응

  •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분 + 실근로시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로자의 날 근무분도 증거(CCTV 등)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대체휴무(휴일대체)는 불가
    •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해 쉴 수 없으며,
      일했다면 반드시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 보상휴가제(동등한 시간의 유급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

참고 요약 표

구분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
쉬는 경우1일분 유급휴일 임금 지급
근무한 경우유급휴일 임금 + 근로시간 임금(가산수당 없음)
과거 근무분 청구가능 (증거 있으면 청구 권리 있음)
대체휴무(휴일대체)불가
보상휴가제가능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